벤처기업확인서갱신, 처음과 다른 확인유형으로 신청하려면 무엇을 보나요?
목차
벤처기업확인서갱신 때 처음과 다른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유형은 갱신 시점에 충족되는 요건을 기준으로 고릅니다. 처음 받은 유형을 그대로 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숫자와 조건을 보고 고르는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갱신은 새 신청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받는 것을 재확인이라고 부릅니다. 신규와 같은 신청과 평가 절차를 밟으므로, 유형을 바꾸는 일도 새로 유형을 고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절차는 같지만 평가 배점은 다릅니다. 재확인 평가표에는 사업성과 항목이 따로 있고, 기술의 차별성이나 R&D실적 같은 항목의 비중도 신규와 다르게 매겨집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 안에 신청해 재확인되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이 구간을 벗어나면 확인일이 발급일로 잡히기 때문에 중간에 확인서가 없는 기간이 생깁니다. 유형을 고민하느라 만료 후 1개월을 넘기면 공백이 그대로 남습니다.
유형은 네 가지이고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조직을 갖추고 연구개발비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혁신성장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가 우수해야 합니다. 예비벤처유형의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갱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지금 어떤 요건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3년 전에 투자를 받아 벤처투자유형으로 확인받았더라도, 갱신 시점에 그 투자 요건이 다시 인정되는지가 우선입니다. 요건이 지금도 맞으면 같은 유형을 이어도 되고, 다른 유형이 더 맞으면 옮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혁신성장유형이었지만 그사이 연구소를 세우고 연구개발비를 쌓았다면 연구개발유형이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어느 유형이 열려 있는지는 지금 회사의 투자 이력, 연구조직, 연구개발비로 확인합니다.
연구개발유형으로 옮기려면 비율의 분모부터 확인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 비율은 5%가 하한이고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은 매출 50억 미만 구간에서 10%이고, 도매 및 소매업은 5%입니다. 창업 3년 미만이면 이 비율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어느 계정에 넣었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같은 지출이어도 연구개발비로 잡히는지 여부가 비율을 바꿉니다. 연구소 소속 연구요원과 그 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들어가지만, 지배주주나 10%를 넘는 주주의 인건비는 빠집니다.
외주비도 아무 곳에나 맡긴 것이 모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정해진 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동개발한 비용이 대상입니다.
벤처투자유형으로 옮기면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신청, 배정, 위원회 심의의 흐름에서 투자요건 심사로 끝납니다. 평가를 받는 다른 세 유형은 서류검토와 함께 현장조사까지 받습니다.
처리기간도 다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이내이고,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은 45일 이내입니다. 만료가 가까운 회사라면 이 차이가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벤처투자유형으로 가려는데 투자자가 해외 회사라면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국내 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했거나,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실적이 있거나, 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인정한 외국투자회사라면 적격 투자주체가 됩니다. 이 인정 여부가 갱신 때 투자유형을 쓸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기술과 사업을 함께 평가받는 길도 있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은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배점 10%의 독립 지표라서, 신청 기술과 연관된 특허가 있으면 평가표에 반영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사업의 성장성만 평가받습니다. 연구소와 연구개발비 요건을 이미 충족한다면 기술 혁신성 평가 없이 사업 성장성만 보는 연구개발유형을 검토할 수 있고, 요건이 모자라면 혁신성장유형이 대안입니다.
예비벤처유형이었다면 갱신이 곧 이동입니다
예비벤처유형의 대상은 등록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이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갱신 때는 다른 세 유형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창업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한 예비벤처는 창업일이 확인일로 잡히는 규정이 있어, 같은 회사라도 신청 시점에 따라 확인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취소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유형을 바꾸지 않고 두어도, 요건이 사라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확인기관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을 앞둔 시점은 옮길 유형을 찾는 시기이자 지금 유형의 요건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점검 결과가 유형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갱신 시점의 만료일이 언제이고, 신청 구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 직전 4개 분기 기준으로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 투자자의 지위와 연구조직 보유 여부가 처음 확인받을 때와 달라졌습니까?
세 질문에 더해 연구개발비 계정 분류가 맞는지, 투자자가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답이 막히면 해당 유형은 요건 충족이 불확실하니 다른 유형부터 검토하십시오.
마무리
투자자 지위와 연구개발비 분류,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투자자가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되면 벤처투자유형을, 연구소와 연구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면 연구개발유형을 먼저 검토하고, 둘 다 막히면 혁신성장유형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갱신 신청 시기를 놓치면 공백이 생기나요?
- 만료 후 1개월 안에 신청하면 갱신으로 보지만, 그 기간을 넘기면 확인일이 새로 발급일로 잡힙니다. 그 사이 확인서가 없는 기간이 생기므로 만료일 달력부터 챙기십시오.
- 유형을 바꾸면 수수료도 달라지나요?
- 유형별로 기업부담금이 다르고 재확인은 신규와도 다릅니다. 금액은 여기서 적지 않으며, 바꾸려는 유형이 정해지면 그 유형 기준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혁신성장유형으로 받았다가 연구개발유형으로 바꾸면 평가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연구개발유형은 사업의 성장성만 평가받고 혁신성장유형은 기술의 혁신성도 함께 평가받습니다. 대신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 예비벤처유형으로 받은 회사는 갱신 때 어디로 옮기나요?
-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에는 대상 정의에 맞지 않게 되므로 다른 세 유형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어느 유형의 요건이 지금 충족되는지가 선택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