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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 중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인가요?

man standing in front of group of men
사진 Austin Distel · Unsplash
목차

벤처기업확인에서 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 중 어느 쪽인지는 질문 두 개로 정해집니다.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았는지, 그리고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두고 연구개발비 비율을 채우는지입니다.

투자를 받았는지, 연구소가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았다면 벤처투자유형이 먼저 떠오릅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두고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쓰고 있다면 연구개발유형이 맞습니다.

둘 다 해당하는 회사도 있고, 둘 다 해당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후자라면 혁신성장유형이나 예비벤처유형이 검토 대상입니다.

두 유형은 요건도, 심사 방식도, 처리기간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우리 회사에 대입해 보십시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 요건 하나로 판단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의 대상은 중소기업이면서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연구소도, 연구개발비 비율도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금액과 지분율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한 뒤에 써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해외 투자회사라면 외국투자회사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FAQ에서 풀어 두었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조직과 연구개발비를 함께 요구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 합계가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업종별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 관문은 평가입니다. 연구개발유형이 평가받는 것은 사업의 성장성이며, 기술의 혁신성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기술 쪽까지 평가받는 유형은 혁신성장유형입니다.

연구개발비 비율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분자는 연구개발비이고 분모는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입니다. 결산서의 연간 매출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전 4개 분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전담부서 소속 연구요원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과 원재료 구입비, 연구시설 임차비 등이 들어갑니다. 지배주주와 10%를 넘게 가진 주주의 인건비는 빠집니다.

외주비는 아무 곳에나 맡긴 것이 아니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기관 같은 정해진 기관에 위탁한 것만 인정됩니다. 시범제작 외주가공비는 별도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기준 비율이 움직입니다

기준 비율은 업종마다, 그리고 매출 규모마다 다릅니다. 5%는 하한일 뿐이고 업종에 따라 최대 10%까지 올라갑니다.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은 매출이 50억 미만이면 10%를 넘겨야 합니다. 50억 이상 구간에서는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도매 및 소매업이나 인터넷산업은 5%입니다.

매출이 늘면 같은 연구개발비로도 비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매출 구간이 올라가면 기준 비율 자체가 내려가기도 하므로, 두 움직임을 함께 대입해야 합니다.

창업 3년 미만이면 비율 요건이 빠집니다

창업 3년 미만 회사에는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작은 초기 회사도 비율 때문에 연구개발유형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조직, 연구개발비 합계, 사업 성장성 평가는 그대로 남습니다. 빠지는 것은 비율 하나뿐입니다.

창업 3년을 막 넘긴 회사라면 비율 요건이 다시 살아납니다. 등기부에 설립일이 언제로 적혀 있는지부터 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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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ud Mackrill · Unsplash

심사 과정은 두 유형이 이렇게 다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유형과 업종과 지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여기까지는 두 유형이 같습니다.

연구개발유형처럼 평가를 받는 유형은 서류검토에 이어 현장조사까지 받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로 넘어갑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요건심사만 거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투자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확인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 요건을 확인한 뒤 사업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처리기간과 이의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접수가 끝난 뒤 확인서가 나오기까지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이내입니다.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은 45일 이내입니다.

벤처투자유형이 더 짧게 잡혀 있으므로, 투자 유치 직후 확인서가 급한 회사는 이 차이를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이의신청은 통지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당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는 벤처투자유형이 20일, 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이 30일 이내입니다.

두 유형이 모두 해당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요

투자도 받았고 연구소도 있다면 두 유형 모두 문턱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쪽 요건이 지금 더 확실한지가 기준입니다.

투자 요건은 투자자가 적격 투자기관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가 외국 투자회사라면 그 회사가 기준에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연구개발 요건은 업종별 비율에 달려 있습니다. 매출이 큰 회사일수록 같은 연구개발비로 비율을 채우기 어려워서, 결산이 바뀌면 유리한 유형도 바뀝니다.

수수료도 유형에 따라 다르고, 신규인지 재확인인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부가세가 붙는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비교하십시오.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은 언제 검토하나요

투자도 없고 연구소도 없다면 혁신성장유형이 열려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면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에서 우수하면 됩니다.

아직 등록 전이라면 예비벤처유형이 해당합니다.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이고, 평가는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봅니다.

예비벤처유형은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하고, 처리기간은 45일 이내입니다. 확인 기업 중에는 혁신성장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선택에서 남는 변수는 둘입니다

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 사이에서 남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투자자가 적격 투자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우리 업종과 매출 구간에서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을 넘는지입니다.

연구원 인건비에 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인력이나 지배주주의 몫이 섞여 있으면, 같은 지출이 인정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비율이 아슬아슬한 회사일수록 이 구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갈림길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서, 통화로 두어 가지만 여쭙고 바로 가려 드립니다.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투자자가 적격 투자기관이라는 사실을 지금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를 같은 기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이 우리 업종의 기준을 넘습니까?
  • 창업한 지 3년이 지났습니까, 아직입니까?

첫째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면 투자유형 쪽이고, 둘째에서 멈춘다면 연구개발비 항목 구분부터 정리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마무리

투자자의 자격과 연구개발비 비율, 두 숫자 중 어느 쪽이 먼저 문턱을 넘느냐가 이 선택의 전부입니다. 매출이 늘어 비율이 내려가는 해에는 투자유형 쪽이 안전한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재확인을 받을 때도 신규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신청과 평가 절차는 신규와 같지만 평가표의 배점은 다릅니다. 기술의 차별성과 R&D 실적은 비중이 커지고, 사업성과는 재확인에서만 따로 평가받습니다.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회사에서 투자를 받았다면 벤처투자유형이 가능한가요?
투자한 외국투자회사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특별회원이거나,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거나, 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2025년 4월 개정으로 추가됐습니다.
ESG를 준비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유형이나 혁신성장유형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두 유형의 사업 성장성 평가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세부 기준이 들어갔지만 가산점 방식입니다.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준비가 없어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매출이 크게 늘면 확인이 취소되나요?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와 별개로 유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취소 여부는 확인기관이 판단합니다. 업종이나 투자 구조가 바뀌었다면 그 변화가 요건에 닿는지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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