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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요건, 혁신성장유형은 우리 기술의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Three young men wearing black shirts looking down
사진 I'M ZION · Unsplash
목차

벤처기업요건 중 혁신성장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에서 우수하다는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 쪽은 연구조직, 개발 계획, R&D실적, 차별성, 지식재산권을 보고, 사업 쪽은 목표시장과 사업계획을 봅니다.

평가표는 기술과 사업, 두 대분류로 짜여 있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의 평가표는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라는 두 대분류로 나뉩니다. 대분류마다 세부 지표가 있고, 지표마다 배점이 붙어 있습니다.

두 축 모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좋다고 사업계획이 비어 있어도 되는 구조가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이 평가표에 따라 실시합니다. 평가표 지표가 곧 심사 기준이므로, 지표별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이면 열려 있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의 자격 요건은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평가에서 우수하다는 결과, 이 두 가지입니다. 투자를 받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연구조직을 두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이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 요건을 따로 요구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문턱이 낮은 만큼 평가가 사실상 유일한 관문입니다. 요건 숫자를 채우는 일보다 평가표 지표에 맞춰 기술과 사업을 설명하는 일이 준비의 중심이 됩니다.

평가는 현장실사로 진행됩니다

혁신성장유형은 평가 때 담당자가 회사를 직접 찾아와 확인합니다(벤처투자유형은 서류 요건심사만 거칩니다).

평가를 맡는 전문평가기관은 유형·업종·지역에 따라 자동 배정됩니다. 신청하는 회사가 기관을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묻는지는 평가표의 지표가 뼈대를 이룹니다. 지표를 알고 가면 설명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Colleagues collaborate while examining computer designs
사진 Evgeniy Surzhan · Unsplash

기술 혁신성에서는 다섯 가지 지표를 봅니다

첫째는 연구조직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이고, 둘째는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입니다. 누가 어떤 계획으로 기술을 개발하는지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셋째는 R&D실적이고, 넷째는 기술의 차별성입니다. 이미 해 둔 개발 성과와, 그 기술이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지를 각각 따로 봅니다.

다섯째인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아래 항목에서 따로 풀었습니다. 배점이 걸린 독립 지표이고 오해가 잦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따로 배점이 있습니다

신규·창업 3년 미만, 신규·창업 3년 이상, 재확인, 이 세 평가표에 모두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배점 10%가 걸린 독립 지표입니다.

평가 문구는 신청 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보유현황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진 지식재산이 몇 건인지보다 어떤 기술에 붙은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보유한 지식재산이 있다면 신청 기술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 성장성은 목표시장과 사업계획 중심입니다

사업 성장성 쪽에는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과 기업가정신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이 있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잡았고 그 시장에서 어떻게 커 갈 계획인지를 봅니다.

신규 신청의 평가표에는 사업성과라는 지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초기 기업도 계획의 설득력으로 평가받는 구조입니다.

고용상승률은 창업 3년 이상 표에 들어가는 지표입니다. 사업 성장성의 세부 구성은 어느 평가표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 3년 미만과 이상은 평가표가 다릅니다

평가표는 창업 3년 미만 기업용과 3년 이상 기업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혁신성장유형이어도 적용되는 표가 다릅니다.

3년 미만 표에는 연구조직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이 30% 배점으로 들어 있습니다. 3년 이상 표에는 고용상승률이 10% 배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업일이 언제인지가 준비 항목을 바꿉니다. 설립일이 3년 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재확인은 같은 절차에 다른 배점입니다

재확인(연장)은 신규와 같은 신청·평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평가표는 재확인 신청 기업용이 따로 있습니다.

배점이 달라지는 지표가 있습니다. 기술의 차별성은 신규 20%에서 재확인 30%로, R&D실적은 10%에서 20%로 올라갑니다.

사업성과는 재확인 표에만 들어 있고 배점이 20%입니다. 절차가 같다고 기준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ESG는 가산점이고 필수가 아닙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연구개발유형과 혁신성장유형의 사업 성장성 평가에 ESG 세부 평가기준 14개가 반영됩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항목입니다.

운영 방식은 가산점 부여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필수로 두지 않았습니다.

갖춘 부분이 있으면 점수에 보탤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연구개발유형과 비교하면 무엇을 덜 보나요

연구개발유형의 평가는 사업 성장성만 봅니다. 기술 혁신성 대분류는 혁신성장유형의 평가표에만 따로 있습니다.

그 대신 연구개발유형은 요건심사에서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전에 숫자로 먼저 걸러지는 셈입니다.

기술 자체의 차별성을 앞세울 회사는 혁신성장유형으로, 연구소와 연구개발비 실적이 탄탄한 회사는 연구개발유형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은 등록을 준비 중인 단계라 별도 평가표를 씁니다.

같은 유형인데 평가표가 달라지는 세 가지 경우

첫째는 창업일입니다. 3년 미만이면 연구조직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을, 3년 이상이면 고용상승률을 지표로 봅니다.

둘째는 신규인지 재확인인지입니다. 재확인이면 기술의 차별성과 R&D실적 배점이 올라가고 사업성과가 새로 들어옵니다.

셋째는 확인기관의 배점 조정입니다. 신청 기업의 특성에 맞춰 평가항목 범위 안에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혁신성장유형이어도 업종과 사업 내용에 따라 비중이 다르게 매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평가표 앞에 서 있을까

  • 창업일이 3년 안쪽입니까, 이미 넘었습니까?
  • 신청하려는 기술과 직접 이어지는 지식재산이 있습니까?
  • 처음 받는 확인입니까, 유효기간이 끝나 가는 재확인입니까?

창업일이나 신규·재확인 여부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적용될 평가표부터 확인해야 하고, 지식재산 질문이 막히면 평가표는 그대로 두고 신청 기술과 이어지는 보유 건을 먼저 추려야 합니다.

마무리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통화로 창업일과 신규·재확인 여부를 여쭙고, 적용될 평가표와 준비할 지표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비벤처유형도 혁신성장유형과 같은 평가표로 평가받나요?
아닙니다. 예비벤처유형은 전용 평가표가 따로 있습니다. 대상도 다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가 신청하는 유형이고, 평가는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함께 봅니다.
혁신성장유형은 확인서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확인서가 나오기까지 45일 이내입니다. 연구개발유형과 예비벤처유형도 45일입니다. 벤처투자유형만 30일 이내로 더 짧습니다.
평가를 맡는 기관은 어디이고 제가 고를 수 있나요?
혁신성장유형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 아홉 곳이 맡습니다. 유형·업종·지역에 따라 자동 배정되므로 신청하는 쪽에서 고르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다퉈 볼 수 있나요?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결과 통지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고, 한 건당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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