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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조건, 설립 1~2년차 신설 회사는 어떻게 보나요?

Two scientists working on computers in a laboratory
사진 Chidera Faustina Okeke · Unsplash
목차

기업부설연구소조건을 검색하는 신설 회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비율 기준입니다. 창업한 지 3년이 안 됐다면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은 적용에서 빠집니다.

다만 연구소 보유와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 5천만원 이상은 신설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빠지는 것은 비율 하나뿐입니다.

3년을 세는 기준은 연구소 설립일이 아니라 창업일입니다. 연구소가 1~2년차여도 회사가 이미 창업 3년을 넘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구개발유형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연구개발유형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조직이 넷이라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여기에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성장성 평가에서 우수하다는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가지 중 신설 회사의 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비율 기준 하나이고, 합계 기준은 그대로지만 실제 관문이 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나누어 봅니다.

창업 3년 미만이면 어떤 기준이 빠지나요?

창업 3년 미만 기업에는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아직 작아서 비율이 불안정한 초기 기업을 배려한 구조로 읽힙니다.

비율이 빠진다고 연구개발유형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소 보유, 합계 5천만원, 성장성 평가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신설 회사에서는 비율이 아니라 합계가 실제 관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기마다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먼저 따져 보십시오.

그대로 남는 연구소 보유와 합계 요건

연구소는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신청 시점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립 직후라면 연구소 설립 시점과 신청 시점 사이의 간격이 변수입니다.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는 말 그대로 최근 네 분기를 합친 값입니다. 연구소를 세운 지 얼마 안 됐다면 그 네 분기 중 연구소가 없던 분기가 섞일 수 있습니다.

그 분기에 쓴 개발 비용이 연구개발비로 잡히는지는 지출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구요원의 소속과 지출 시점을 함께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창업일과 연구소 설립일이 다를 때

창업 3년 미만인지 보는 기준일은 창업일입니다. 법인등기부의 설립일이나 개인사업자의 개업일을 펴 보면 혼자서도 확인됩니다.

창업 5년차에 연구소를 막 세운 회사는 연구소로는 신설이어도 창업 기준으로는 3년이 지난 회사입니다. 이 경우 비율 기준의 적용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창업 2년차에 연구소를 세운 회사는 두 기준 모두 신설이라 비율 기준이 빠집니다. 같은 연구소 1년차라도 창업일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창업 3년을 막 넘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창업 3년을 넘기면 비율 기준이 살아납니다. 적용 제외는 창업 3년 미만 기업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율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은 매출 50억 미만 구간에서 10이고, 기타제조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은 5입니다. 5는 하한일 뿐 모든 업종의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연구개발비라도 업종이 소프트웨어인지 기타제조업인지에 따라 합격선이 두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업종은 신고된 주업종으로 따지므로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A scientist in a white lab coat using a laptop in a laboratory
사진 ThisisEngineering · Unsplash

비율의 분모는 무엇인가요?

비율의 분모는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간 네 분기의 합입니다.

분자도 같은 네 분기의 연구개발비입니다. 분자와 분모의 기간이 어긋나면 비율이 엉뚱하게 계산되므로 기준 분기를 먼저 정합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는 분모가 커져 비율이 낮아집니다. 매출 성장기에 연구개발비를 그대로 두면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3년 이후를 계획할 때 중요합니다.

인건비는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연구소나 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과, 그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자가 지배주주이거나 총발행주식의 10%를 넘게 가진 주주라면 그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서 빠집니다. 그 사람의 특수관계인도 같습니다.

신설 회사는 대표가 연구소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급여가 인정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대표의 지분 구조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주비와 재료비는 어떻게 보나요?

외주 개발비는 아무 곳에 맡겼다고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기관, 연구산업 영위 기업처럼 정해진 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동개발한 비용이 대상입니다.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는 연구소가 쓰는 것이면 들어갑니다. 시범제작을 맡긴 외주가공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연구소가 직접 쓰는 시험용 시설의 임차비도 항목에 있습니다. 합계 5천만원이 빠듯한 회사는 이 항목들이 빠짐없이 집계됐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무엇을 평가받나요?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소·연구개발비 요건을 서류로 심사받고, 평가는 사업의 성장성 하나만 받습니다. 기술의 혁신성은 평가 항목에 없습니다.

대신 연구소와 연구개발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별도로 심사받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을 함께 평가받는 것과 구분됩니다.

기술 이야기가 강한 신설 회사는 연구개발유형보다 혁신성장유형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구비를 꾸준히 쓰는 회사는 연구개발유형으로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직접 하셔도 되는 구간과 남는 변수

설립일 확인, 연구소 보유 여부, 분기별 연구개발비 집계표 만들기까지는 직접 하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작업입니다.

남는 변수는 하나입니다. 창업일이 3년 안쪽인지 바깥인지, 그리고 최근 네 분기 가운데 연구소가 있던 분기가 몇 개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서, 통화로 두어 가지만 여쭙고 바로 가려 드립니다.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법인등기부 기준 창업일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까, 아직 안 지났습니까?
  • 최근 네 분기 중 연구소가 실제로 운영된 분기는 몇 개이고, 그 기간 연구개발비는 얼마나 쌓였습니까?
  • 대표자나 10%를 넘는 주주의 급여가 연구개발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첫째 질문에서 3년 안쪽이면 비율 기준이 빠지고 3년을 넘었다면 업종별 비율이 붙습니다. 둘째 질문에서 연구소가 없던 분기가 섞여 있으면 그 분기의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잡히지 않을 수 있어 합계가 5천만원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에서 대표자가 지배주주이거나 10%를 넘게 가진 주주라면 그 급여는 연구개발비에서 빠지고, 그 이하라면 연구소 업무에 종사한 몫이 들어갑니다.

연구소 1~2년차의 마지막 확인

창업일이 3년 안쪽이면 비율 기준이 빠지고, 3년 바깥이면 업종별 비율이 붙습니다. 연구소가 몇 년차인지는 이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를 갓 세운 회사일수록 연구소 설립일보다 창업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가 비율 기준의 유무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구소는 있는데 연구개발비 합계가 모자라면 다른 길은 없나요?
혁신성장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가 우수하면 되는 유형이라 연구개발비 합계 요건이 없습니다. 연구소를 이미 세웠다면 그 연구 실적은 평가에서 기술 이야기를 풀어 갈 재료가 됩니다. 어느 유형이 열려 있는지는 합계가 얼마나 모자란지, 평가에서 보여 줄 기술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이나 기술자문료도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나요?
둘 다 산정 항목에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것이 대상이고, 기술자문료는 자격을 갖춘 연구원·교수·외국인기술자에게 산업기술 자문을 받고 지급한 것이 대상입니다. 자문을 해 준 사람의 자격이 맞는지가 포함 여부를 좌우합니다.
연구소를 세우면 연구전담요원 인정 기준이 달라지나요?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2명 이상이고,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기업창작전담부서는 3명 이상입니다. 연구소 인력 계획을 세우는 회사라면 확인 이후의 인력 요건까지 같이 그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3년 뒤 재확인을 받을 때도 첫 평가와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절차는 첫 확인과 같지만 평가표는 따로 있습니다. 재확인 평가표에서는 기술의 차별성과 연구개발 실적의 배점이 올라가고, 사업성과 항목이 새로 들어갑니다. 신설 때 쌓은 연구 실적이 재확인에서 점수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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