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벤처신청방법,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어떤 유형으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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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벤처신청방법을 찾아 오셨다면 먼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의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라서, 사업자등록을 이미 마쳤다면 다른 유형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예비벤처유형은 누구를 위한 유형인가
예비벤처유형의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법인 설립 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등록을 앞둔 단계도 같은 대상에 들어갑니다.
평가는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봅니다. 전문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고,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확인기업 현황을 보면 이 유형은 소수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267개, 전체의 0.7%였습니다. 대부분의 확인기업은 이미 사업을 시작한 뒤에 다른 유형으로 들어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는 어느 유형을 보게 되나
등록을 마쳤다면 예비벤처유형의 대상 문구에서는 벗어납니다. 이제 살펴볼 선택지는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세 가지입니다.
세 유형은 요구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투자를 받았는지,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를 갖췄는지, 기술과 사업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각각의 기준입니다.
어느 유형이 열려 있는지는 등록 시점이 아니라 지금 손에 쥔 투자, 연구소, 연구개발비가 정합니다. 같은 날 등록한 두 회사도 이 세 가지가 다르면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투자를 받았다면 벤처투자유형부터 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은 경우에 맞는 길입니다. 투자금액과 지분율 기준이 따로 있어서 투자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투자요건 심사로 끝납니다. 현장조사가 없고 처리기간도 30일 이내라 네 유형 중 가장 짧습니다.
투자자가 해외 회사라면 어떤 외국투자회사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이거나,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거나, 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이면 기준에 맞습니다.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인정한 회사도 포함됩니다.
연구소가 있다면 연구개발유형을 봅니다
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도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비율 요건은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셉니다. 5%는 하한일 뿐이고,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은 매출 50억 미만 구간에서 10%가 기준입니다.
창업 3년 미만이면 이 비율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는 사업의 성장성만 받고, 기술의 혁신성은 이 유형의 평가 항목에 없습니다.
연구소도 투자도 없다면 혁신성장유형입니다
혁신성장유형은 중소기업이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으면 되는 유형입니다. 투자 실적이나 연구소 보유가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평가표의 비중이 큽니다. 연구조직과 기술 인력, 기술개발 계획, 기술의 차별성, 목표시장 설정, 사업계획이 각각 배점을 갖습니다.
지식재산권 보유현황도 배점 10%의 독립 지표입니다. 신청 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특허가 있다면 평가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어느 유형이든 신청은 온라인에서 시작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유형, 업종, 지역에 맞춰 전문평가기관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평가를 받는 유형은 서류검토에 이어 현장까지 조사하고, 그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인서가 나옵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요건심사만 거칩니다.)
벤처투자유형의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은 45일 이내입니다.
창업일에서 시간이 지났다면 날짜가 변수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아야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하루만 지나도 그 자격은 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5년간 50%가 유지됩니다. 다만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감면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뒤 시간이 흘렀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펴 보면 혼자서도 나란히 대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직접 하셔도 됩니다
확인시스템에서 신청 계정을 만들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일은 직접 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유형별 요건을 읽고 자기 회사 상황과 하나씩 맞춰 보는 일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다 막히는 자리는 대개 유형 판단입니다. 투자자가 적격 기관인지, 연구개발비로 잡은 지출이 인정 항목인지에 따라 같은 회사가 다른 유형이 됩니다.
연구개발비는 인건비와 외주비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인건비는 연구소 소속 연구요원 몫만 들어가고 지배주주와 10% 초과 주주의 인건비는 빠집니다. 외주비는 정해진 연구기관에 맡긴 것만 인정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세 가지만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 사업자등록을 이미 마쳤습니까, 아니면 아직 준비 단계입니까?
- 벤처캐피탈이나 액셀러레이터 같은 기관에서 투자를 받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연구조직이 있습니까? (투자자가 적격인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립니다.)
- 창업일로부터 3년 안입니까?
등록은 했는데 연구소는 아직 없고 투자 이야기만 오가는 상태처럼 답이 한쪽으로 모이지 않으면, 후보 유형이 둘 이상 남습니다.
후보 유형이 둘 이상 남을 때
투자 유치 시점과 연구비를 어느 계정에 넣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자리라서, 통화로 두어 가지만 여쭙고 바로 가려 드립니다.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등록 뒤의 유형은 지금 갖춘 투자, 연구소, 연구개발비가 정하고, 세액감면 자격은 창업일 기준 날짜가 정하며, 예비벤처유형은 등록 전에만 열려 있는 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계획이면 예비벤처유형을 쓸 수 있나요?
-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으로 갈지 개인사업자로 갈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등록 전 단계라는 점이 대상 판단의 핵심입니다.
-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받은 뒤 혁신성장유형으로 옮기면 수수료가 달라지나요?
- 예비벤처유형 확인 후 1년 이내에 혁신성장유형 재확인을 신청하면 수수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혁신성장유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면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 확인서를 받은 뒤 재확인은 언제 신청하나요?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재확인되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결과를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건당 1회입니다. 처리 결과는 유형에 따라 20일 또는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