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수정 2026.10.14
프리랜서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창업 3년」은 언제부터일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일하다 법인을 세운 뒤 벤처기업확인(벤처인증)을 알아보는 분들이 자주 하는 계산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일이 창업일이니까 아직 3년 안 됐다"입니다.
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고,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경우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왜 「창업 3년」이 문제가 되나
벤처기업확인에 따라오는 것 중에 시간 조건이 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취득세·재산세 경감도 마찬가지로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두 제도 모두 기준점이 창업일입니다. 확인을 언제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그 시점이 창업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창업일을 어디로 잡느냐가 곧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정합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구간이라 계산을 잘못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정해져 있다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두 번째가 바로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입니다. 개인으로 하던 사업을 그대로 법인에 옮긴 경우, 법인등기부에 찍힌 설립일이 창업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면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돕기 위한 것인데, 하던 사업의 껍데기만 바꿔 감면 구간을 새로 얻는 길을 열어두면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어긋나는 지점
문제는 법인을 세우는 시점에는 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대개 세금이나 거래처 요구, 투자 유치 같은 다른 이유로 결정됩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 벤처확인의 시간 조건까지 함께 놓고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다 한참 뒤 벤처확인을 알아보면서 이미 구간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서류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창업 여부는 실제로 무엇이 넘어갔는지를 보고 정해지는 것이라,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냈다는 사실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법인 전환이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전 사업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의 축이고, 여기에는 개별 사실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인가"는 무엇이 실제로 법인으로 넘어갔는지를 놓고 봐야 하는 문제이고, 그 확정은 세무 쪽에서 받아야 합니다.
세법은 개정되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지 특정 회사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창업 시점은 요건 판정에도 쓰인다
세제 이야기만 하다 보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창업 시점은 벤처확인 요건 안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의 요건에는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금액 조건과 함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창업 3년 미만인 경우 이 비율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늘기 시작한 회사에게 이 예외는 작지 않습니다. 개발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커지면 비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같은 회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요건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구간에는 이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창업 3년」과 세제에서 말하는 「창업 후 3년」이 같은 계산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제도는 창업을 어떻게 볼지를 각자 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인 전환처럼 사정이 복잡한 경우라면 두 곳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 계산을 다른 쪽에 그대로 옮기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럼 벤처확인 자체가 무의미해지나
여기서 한 번 더 나뉩니다. 창업 요건에 걸리는 것은 창업을 조건으로 삼는 감면 쪽입니다.
벤처기업확인은 세제 하나만 보고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와 우선 보증,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스톡옵션 부여 대상과 한도 확대, 정부 지원사업 가점, 방송광고비 할인 같은 항목들은 창업 시점과 직접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창업 구간을 벗어났다는 확인이 곧 "받을 이유가 없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세제를 보고 준비하던 것을 그대로 밀고 가면 기대와 결과가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창업일 때문에 일이 꼬이는 경우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법인 설립일이 곧 창업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창업일이 어디로 잡히느냐에 따라 세제 감면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 구간을 벗어났더라도 벤처확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목적을 다시 정하면 됩니다.
가장 나쁜 경우는 계산해 보지 않은 채 세제만 보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인 뒤에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앞의 준비가 통째로 방향을 잃습니다.
갈림길은 날짜 두 개에서 열립니다. 법인등기부에 찍힌 설립일과, 그 전에 개인사업자로 냈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입니다. 이 둘이 같은 해에 있는 회사라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반대로 개업일이 몇 해 앞서 있고 그때 하던 일을 법인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등기부의 설립일로 세던 남은 기간이 통째로 줄어듭니다. 업종이나 거래를 새로 시작해 이어받은 것이 없다면 또 달라집니다.
두 날짜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 사이가 어느 쪽 계산에 영향을 주는지는 통화에서 짚어 드립니다.
법인등기부의 설립일과 예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이 둘 사이가 벌어져 있을수록,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서류 목록이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확인을 받을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그럼 법인 전환을 하면 세제 혜택은 아예 못 받나요?
- 창업을 전제로 한 감면과 그렇지 않은 제도는 구분됩니다. 창업 요건이 걸리는 것은 창업을 조건으로 삼는 감면 쪽이고, 벤처기업확인 자체를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에 따라오는 것 중에는 창업 시점과 무관한 항목도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계산하면 이미 3년이 넘었습니다.
- 그렇다면 창업을 조건으로 하는 감면은 이미 구간을 벗어났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벤처기업확인 자체의 실익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제 말고도 확인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무엇을 목적으로 받는지부터 다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업종을 바꿔서 법인을 세웠는데도 승계로 보나요?
- 종전 사업을 이어받았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넘어갔는지를 봅니다.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일반화하기 어려운 구간이므로 세무 쪽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을 먼저 받고 법인 전환을 하면 되나요?
- 확인서 자체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에 옮긴 경우는 확인서 재발급 사유로 인정되고, 이때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했어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은 종전 그대로 이어지고, 무엇보다 세법의 「창업」 판단은 이 재발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서가 이어진다고 창업일이 새로 잡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