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신청,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언제 확인해두나요?
목차
벤처인증신청을 준비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세 유형은 모두 중소기업이 기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신규 신청 때 먼저 필요하고 재발급·재확인 때 한 번 더 필요하니, 신청 직전보다 여유 있게 받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어떤 유형도 열리지 않나요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혁신성장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기술과 사업의 평가가 우수해야 합니다.
예비벤처유형만 다릅니다. 대상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이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가 우수해야 합니다. 아직 사업자가 없으니 중소기업 여부를 따질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보고, 등록이 끝났다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금 혼자 확인해볼 것 세 가지
첫째,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에서 주된 업종이 무엇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봅니다. 업종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연구개발비 비율의 기준을 함께 좌우합니다.
둘째, 최근 결산서의 매출 규모를 봅니다. 연구개발유형은 매출 구간마다 요구 비율이 달라서, 이 숫자가 뒤에서 다시 쓰입니다.
셋째, 지금 가진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는지, 있다면 유효기간이 남았는지 봅니다. 날짜가 지났다면 새로 받아야 하니 이 단계에서 드러나는 편이 낫습니다.
세 가지는 모두 서류를 펴면 몇 분 안에 끝나는 확인이라 직접 하셔도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언제 필요해지나요
벤처기업 확인서를 재발급받을 때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규 신청 때 쓰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요구받는 일이 생깁니다.
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도 챙겨야 합니다. 재확인은 신규와 같은 신청·평가 절차로 진행되고, 신청할 수 있는 구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 두 달 전부터 만료 후 한 달 이내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서기 전에 확인서를 갱신해 두면 신청이 막히는 일이 줄어듭니다. 구간이 시작되고 나서 챙기면 이미 시간이 빠듯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이라면 업종이 비율을 정합니다
연구개발비 비율의 분모는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입니다. 연간 매출액으로 계산하면 기준 시점이 어긋납니다.
비율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은 매출 50억 미만에서 10%가 기준이고, 도매 및 소매업이나 기타산업은 5%입니다. 5%는 하한일 뿐 모든 업종에 공통인 값이 아닙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이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두고 있어야 하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합계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뒤에는 어떤 일이 이어지나요
신청하면 유형과 업종, 지역에 맞춰 전문평가기관이 자동 배정됩니다. 이어 서류를 검토하고, 평가를 받는 유형은 현장까지 조사한 다음 벤처확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 심사만 거칩니다.
처리기간은 벤처투자유형이 30일 이내입니다.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은 45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요건이 틀어져 있으면 평가 단계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앞의 세 가지 확인을 신청 전에 끝내두는 이유입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매출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확인기관이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구조입니다.
휴업이나 폐업, 파산이 이어지는 경우도 사유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유는 확인기관이 취소할 수 있는 재량이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만은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요건은 유효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청 때 한 번 확인하고 끝내지 않고 결산 때마다 같은 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유형이라면 투자자의 자격도 같이 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 확인 외에 투자기관의 적격 여부를 따집니다. 투자한 곳이 해외 회사인지 국내 회사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이 글은 외국 회사 기준만 다룹니다.
외국 회사라면 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회사, ②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회사, ③ 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 회사,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인정한 회사 중 하나에 들어야 합니다.
투자 시점에 이 중 하나에 들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외국 투자자라도 소속 협회나 출자 이력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업종이 둘 이상이면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업종이 두 개 이상이면 주업종을 무엇으로 신고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주업종이 소프트웨어인지 도소매인지에 따라 연구개발 비율 기준이 5%에서 10%까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도 이 신고 업종과 맞물립니다. 제외 업종에 속하면 어느 유형도 열리지 않습니다. 주점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카지노 운영업 등 일곱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업종이 아닙니다. 제조업만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에 적힌 주업종을 지금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 가진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신청 예정일보다 뒤입니까?
- 연구개발유형이라면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우리 업종 기준을 넘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이 50억 미만인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이면 10%, 도매 및 소매업이나 기타산업이면 5%를 넘는지로 답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주업종 신고와 중소기업확인서의 날짜, 이 두 가지가 신청 전에 맞아야 어느 유형이든 평가까지 갑니다. 직접 확인해도 업종이 둘 이상이거나 매출이 구간 경계에 걸려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만 5분 통화로 먼저 가려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벤처인증신청 유형 중 중소기업 요건이 없는 유형도 있나요?
-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은 모두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예비벤처유형은 대상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이므로 중소기업 요건 대신 준비 중인 상태와 평가 우수가 조건입니다.
- 이미 확인서를 받은 회사가 다시 확인서를 받을 때도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확인서를 재발급받을 때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 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도 신규와 같은 신청·평가 절차를 거치므로, 만료 두 달 전 구간에 들어서기 전에 새로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 범위를 넘으면 벤처기업 확인이 바로 취소되나요?
-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요건을 더는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 확인 말고 무엇을 심사받나요?
-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현장조사와 사업 평가는 이 유형에 없고, 투자한 기관이 적격인지가 중심입니다. 협회 회원 여부와 국내 조합 출자 실적, 해외 협회 소속 여부가 주로 보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