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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발급, 신청부터 발급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wooden table topped with papers and a pen
사진 2H Media · Unsplash
목차

벤처기업확인서발급은 온라인 신청 → 평가기관 자동 배정 → 심사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 확인서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확인기관의 장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글은 각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발급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확인서는 확인기관인 (사)벤처기업협회가 발급합니다. 신청 창구가 하나라서 어느 평가기관에 맡겼든 확인서는 이곳에서 나옵니다.

평가기관은 심사를 맡고, 발급 권한은 확인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근거로 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유형·업종·지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이 자동으로 배정되고, 신청 기업이 평가기관을 고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배정 뒤에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가 이어집니다. 현장조사는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만 받고, 벤처투자유형은 현장조사 없이 투자요건 심사만 거칩니다.

심사가 끝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매주 7인 이상이 출석해 열립니다.

a woman writing on a piece of paper
사진 Milos Lopusina · Unsplash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확인서가 나오기까지를 셉니다.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이내입니다.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은 45일 이내입니다. 세 유형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벤처투자유형보다 기간이 깁니다.

접수완료일이 기산점이라서 서류를 보완하느라 접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발급도 늦어집니다. 일정이 급하다면 신청 전에 서류를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가기관은 유형마다 어떻게 나뉘나요?

벤처투자유형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맡아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봅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맡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은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한 9곳에서 배정되고, 예비벤처유형은 기술보증기금이 맡습니다. 어느 곳에 배정될지는 유형·업종·지역에 따라 정해집니다.

발급 대상이 되면 어떤 확인서가 나오나요?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정해진 서식의 벤처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발급은 확인기관의 장이 합니다.

예비벤처유형은 서식이 다릅니다. 예비벤처유형 요건에 해당하면 예비벤처기업확인서가 별도로 발급되고,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지 않으면 확인기관의 장이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합니다. 사유를 모른 채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통보를 받은 기업은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일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건당 1회 할 수 있습니다.

영문·중문 확인서도 받을 수 있나요?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요청하면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나 투자자에게 내야 하는 경우에 쓰입니다.

이 요청은 발급 가능한 사항이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기업이 정해진 서식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뒤에 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유효기간 중에 아래 사유가 생기면 확인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고 넘어가면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달라집니다.

  •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변경 제외)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상법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합병은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합병으로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재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재발급하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재발급을 받았다고 3년이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합병은 예외입니다. 두 기업의 확인서가 있으므로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할까

  • 지금 신청하려는 유형이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예비벤처 중 어디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 확인서를 받은 뒤 업체명·소재지·대표자가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입니까?
  • 합병이나 법인 전환, 조직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세 질문 중 마지막 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뒤 재발급 일정까지 같이 짜 두어야 합니다. 변경이 생기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달라집니다.

마무리

유형이 정해지면 평가 방식과 처리기간이 함께 정해지고, 발급 뒤의 변경 사항은 재발급 사유로 이어집니다. 합병이나 법인 전환이 걸려 있다면 어느 시점에 신청하고 재발급할지는 통화에서 먼저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요건 미비 등으로 발급 대상이 되지 않으면 확인기관의 장이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통지일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건당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벤처투자유형 20일, 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발급받은 확인서의 영문본도 받을 수 있나요?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확인기관의 장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나 해외 투자자에게 제출할 일이 있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요청은 정해진 서식을 갖춰서 하게 됩니다.
예비벤처유형은 확인서 이름도 다른가요?
다릅니다. 예비벤처유형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 벤처기업확인서가 아니라 예비벤처기업확인서가 별도 서식으로 발급됩니다.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재발급을 받으면 유효기간도 새로 3년이 되나요?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합병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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