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목차
벤처기업확인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은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화면을 열기 전후로 발급일을 잡고, 발급본의 기재 내용이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같은지 대조해 두십시오.
이 글은 두 서류를 언제 받을지, 어떤 순서로 올릴지, 어느 경우에 시점이 흔들리는지를 차례로 다룹니다.
신청 서류는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여기에 첨부 서류를 붙입니다. 첨부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세부지침으로 정한 그 밖의 서류입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앞의 두 서류는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것이고, 사업계획서는 회사가 직접 쓰는 문서라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그 밖의 서류는 확인기관이 세부지침으로 따로 정합니다. 신청 전에 지침에 올라온 목록을 한 번 펴 보시고 빠진 것이 없는지 대조하십시오.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발급받나요
사업자등록증은 올리는 시점에 가장 최근 상태여야 마음이 편합니다.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업태와 종목이 바뀐 적이 있다면 바뀐 뒤의 증을 올려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 발급일 기한이 따로 있는지는 신청 화면의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기한이 있든 없든 신청 당일이나 전날에 받아 두면 어긋날 일이 적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 둔 상태라면 정정이 끝난 증을 기다렸다가 올리는 쪽이 낫습니다. 정정 전 증을 올리면 신청서의 업종과 증의 업종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받나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본점 이전, 목적 추가처럼 등기할 일이 진행 중이라면 등기가 끝난 뒤에 받아야 바뀐 내용이 실립니다.
변경등기를 신청만 해 두고 발급받으면 옛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보고 발급일을 잡으십시오.
발급본을 미리 받아 두었다가 몇 달 뒤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 임원이나 주소가 바뀌었는지 살피고, 바뀌었다면 다시 받는 편이 무난합니다.
서류가 완비돼야 처리기간이 시작됩니다
신청서나 첨부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확인기관은 빠진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서류를 완비해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발급이 늦어 서류가 비면 처리기간도 그만큼 늦게 시작됩니다.
처리기간은 벤처투자유형이 30일 이내,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이 45일 이내입니다. 두 서류 중 하나라도 늦으면 이 날짜도 함께 밀립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애초에 없습니다. 신청 서류에서 이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제는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신청 화면에서 안내하는 방식을 따르십시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계획서가 중심이 됩니다.
법인은 두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직후라면 새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는지부터 살피십시오.
예비벤처유형은 두 서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의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아직 등록 전이니 사업자등록증도 등기부등본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비벤처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계획서가 회사를 설명하는 주된 문서가 됩니다.
이미 등록을 마친 회사라면 준비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등록을 끝냈는데 예비벤처유형을 고르는 것은 대상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발급 전에 신청서 기재와 맞춰 둡니다
신청서에 적는 상호, 대표자, 주소는 두 서류의 기재와 같아야 보완 요청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뒤에 신청서를 쓰기보다 초안을 먼저 써 놓고 발급본과 대조하는 쪽이 빠릅니다.
사업계획서 속 회사 정보도 같은 기준입니다. 설립일, 업종, 대표자 표기가 서류마다 다르면 보완을 요청받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나 띄어쓰기 같은 사소한 차이도 서류끼리 놓고 보면 눈에 띕니다. 대조는 한 글자씩 읽어 가며 합니다.
한번 올린 서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확인기관은 신청기업이 낸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발급본을 먼저 올리고 나중에 바꾸자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올리기 전에 발급일과 기재 내용을 한 번 더 살피십시오.
서류가 미비해 신청을 거두고 싶다면 시스템에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확인기관의 장이 판단합니다.
신청 전 순서 체크리스트
두 서류의 발급일은 앞선 일정이 끝나야 정해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되 발급일은 맨 앞 두 항목이 끝난 날짜 뒤로 잡으십시오.
- 법인이라면 진행 중인 변경등기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 두었다면 정정 완료를 기다립니다
-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초안을 쓰고 상호·대표자·주소를 정리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초안과 대조합니다
- 시스템에 올리고 접수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발급 자체는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앞의 두 항목이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일을 거꾸로 잡으십시오.
발급 시점이 흔들리는 경우
대표자 변경등기와 신청 시점이 겹치면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정해야 합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옛 대표자가 적힌 등기부가 붙고, 기다리면 신청이 그만큼 미뤄집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어느 사업자 기준으로 신청할지에 따라 올릴 서류가 달라집니다. 전환 전 증과 전환 후 등기부가 한 신청서에 섞이면 서류끼리 맞지 않습니다.
등록을 코앞에 둔 회사는 예비벤처유형으로 갈지, 등록을 먼저 마치고 다른 유형으로 갈지에 따라 두 서류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유형부터 정해야 발급 시점이 따라옵니다.
대표 변경이나 전환이 걸려 있다면 5분 통화로 변경등기 완료일과 서류 발급 신청이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대표자·업종이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같습니까?
- 등기할 일이 진행 중이라면 완료 예정일이 신청 예정일보다 앞입니까?
- 지금 가진 발급본은 회사 정보가 바뀌기 전에 받은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에서 망설여진다면 신청일에 맞춰 다시 발급받으십시오.
마무리
대표자 변경등기나 사업자 정정이 신청일 앞뒤에 걸려 있다면, 등기·정정이 끝난 날짜 뒤에 신청 직전에 두 서류를 받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접수한 뒤에 서류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철회를 요청하면, 확인기관의 장이 사유를 살펴 합당하다고 판단할 때 철회 승인을 통보합니다. 철회가 승인돼도 이미 낸 서류는 돌아오지 않으므로, 다시 신청할 때는 바로잡은 발급본을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는 등기부등본보다 먼저 써도 되나요?
- 사업계획서는 회사가 직접 쓰는 문서라 발급 날짜에 묶이지 않습니다. 먼저 써 두고, 나중에 받은 발급본의 상호·대표자·설립일과 맞춰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 처리기간은 신청 버튼을 누른 날부터 세나요?
-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완비해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통지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