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제도, 이의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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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제도에서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를 받은 신청기업이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통지일 다음 날부터 30일입니다.
아래에서 기한 계산, 재심사 주체, 결과 통보 기간을 차례로 풀어 봅니다. 이의신청이 맞는 길인지 새로 신청하는 길인지 나뉘는 대목도 짚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신청기업이 결과 통지를 받고,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기관이 위원회에 회부해 재심사를 열고, 그 결과를 기업에 알립니다.
확인기관은 벤처확인 신청을 받는 단일 창구인 (사)벤처기업협회입니다. 회부와 통보는 이 확인기관의 장이 맡는 일입니다.
신청기업이 하는 일은 이의를 내는 것 하나입니다. 이후 회부와 재심사는 확인기관과 위원회 쪽에서 진행하고, 기업은 통보를 기다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이의제기 기한은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입니다.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통지를 받았다면 10월 2일이 첫날이고 10월 31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본인의 통지일도 같은 방식으로 세어 보면 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이라는 길은 닫힙니다. 통지가 오면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이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누가 다시 심사하나요?
재심사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확인서를 내줄지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가 이의신청 건도 다시 살펴봅니다.
연결 고리는 확인기관의 장이 이의제기를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이 위원회에 직접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확인기관을 거치는 구조입니다.
위원회가 판단하는 대상은 통지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입니다. 이의를 낼 때 어느 결과가 왜 이상한지 특정해 두면 읽는 사람이 쉽게 따라갑니다.
재심사 결과는 언제 통보되나요?
결과 통보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20일 이내, 연구개발유형과 혁신성장유형은 30일 이내로 확인됩니다.
예비벤처유형의 통보 기간은 확인된 근거가 없어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유형이라면 확인기관(1566-6487)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통보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의 경로도 이 기간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기회는 한 건에 한 번뿐입니다. 같은 건으로 다시 낼 수 없으므로 처음 낼 때 이의 사유를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사유가 여러 개라면 나눠서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함께 제기하는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회가 한 번이라는 사실이 준비의 무게를 정합니다.
30일 중 첫날에 서둘러 낼 필요는 없지만 마지막 날까지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내용을 확정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어떤 결과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이의 대상은 통지로 받은 평가결과입니다. 유형에 따라 평가의 내용이 달라서, 이의가 향하는 곳도 달라집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을 충족했는지 보는 요건심사로 끝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 요건에 더해 사업의 성장성 평가를 받습니다.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를 받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신청했는지에 따라 이의에서 다툴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이의신청을 내기 전에 혼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라서 하루 차이로 마지막 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내가 신청한 유형과 통지에 적힌 결과가 어떤 항목에 대한 것인지 읽어 봅니다. 투자요건인지, 연구개발비 요건인지, 성장성 평가인지에 따라 이의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이후에 회사 사정이 바뀌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평가 시점의 사실을 다투는 일과 이후에 달라진 사실을 내세우는 일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의신청과 새로 신청하기, 어느 쪽이 맞나요?
통지의 이유가 평가 판단에 대한 것이면 이의신청이 맞는 길이 되기 쉽습니다. 이유가 요건 자체의 미충족이라면 새로 신청하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이 연구개발비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 요건 때문에 통지를 받았다면, 이 비율의 분모인 총매출액이 직전 4개 분기 기준이라는 점부터 대입해 봅니다. 창업 3년 미만이면 이 비율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 충족이 쟁점이어서 투자자가 적격 투자기관인지가 핵심입니다. 해외 투자자라면 적격 외국투자회사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따로 붙습니다.
남은 일수도 변수입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이의 내용을 다듬는 데 쓸지, 새 신청을 준비하는 데 쓸지가 현실적인 고민이 됩니다.
벤처랩은 이 구간에서 무엇을 하나요?
이 갈림길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서, 통화로 두어 가지만 여쭙고 이의신청과 새 신청 중 어느 쪽인지 바로 가려 드립니다.
여쭙는 것은 신청한 유형, 통지를 받은 날, 통지가 가리키는 항목입니다. 받는 것은 연락처 하나이고,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남는 변수는 대개 하나,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이 남았는가입니다. 5분 통화면 가려집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며칠이 지났는지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 통지가 투자요건, 연구개발비 요건, 성장성 평가 중 어느 항목에 대한 것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 통지서의 이유가 요건을 못 채웠다는 내용입니까, 평가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까?
세 번째 질문에 요건을 못 채웠다는 답이 나온다면 이의신청보다 새 신청 이야기가 먼저 필요할 수 있고, 평가 판단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의신청이 맞는 길이 되기 쉽습니다.
마무리
3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갈지 새 신청으로 갈지는 통지가 가리키는 항목과 남은 일수가 정합니다.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날짜이니 통지서의 날짜부터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0일의 이의제기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 기한이 끝나면 이의신청은 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지된 결과의 이유를 바탕으로 새로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유형으로 다시 낼지는 그때의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심사를 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되고, 매주 7인 이상이 출석해 개최됩니다. 이의신청 건도 이 위원회의 회의 일정에 맞춰 회부되어 재심사를 받습니다.
- 이의신청을 한 번만 낼 수 있다면 무엇을 담는 것이 좋을까요?
- 통지에 나온 항목별로 사유를 나누고, 각 항목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한 줄씩 적어 두는 방식이 읽기 좋습니다. 하나의 큰 불만으로 뭉치면 위원회가 어느 결과를 다시 보라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