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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 2026.10.14

벤처기업확인, 해외에 사업장이나 해외법인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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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he blowup · Unsplash
목차

벤처기업확인에서 해외 사업장이나 해외법인을 두었다는 사실 자체는 요건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그 해외 쪽이 무엇을 하는지, 누가 투자했는지, 연구비를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대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은 업종, 해외 투자자, 연구개발비 세 군데입니다. 어느 쪽에 걸리는지는 회사의 해외 구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요건 목록에는 해외 사업장 항목이 없습니다

벤처기업확인의 유형별 요건은 중소기업 여부, 투자 유치,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 사업장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를 묻는 항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본사에 해외 지사가 붙어 있는 정도라면 신청을 접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 쪽 활동이 아래 요건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해외 쪽 활동이 어디서 문제로 번지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요건을 갖추고 제외 업종이 아닌 회사입니다

벤처기업은 유형별 요건을 갖추고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가운데 확인을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요건과 업종, 두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일곱 가지입니다. 이 목록은 개정된 적이 있어 신청 시점의 목록과 맞춰 보셔야 합니다.

제조업만 된다는 통념과 달리 도소매업, 건설, 운수 업종도 확인기업에 들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하는 일이 어떤 업종인지가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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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wapnil Potdar · Unsplash

해외법인의 사업이 제외 업종과 겹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국내 본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해외법인이 가상자산 거래 중개를 한다면 제외 업종 쪽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때는 해외 쪽 매출 비중과 사업 내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의 업종이 신청 회사의 업종 판단에 합산되는지는 확인기관에 문의하기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그 전까지는 해외법인 사업 내용을 따로 적어 두고 제외 업종 목록과 맞춰 보세요.

반대로 해외 사업장이 판매나 지원 역할만 맡고 있다면 이 쟁점의 무게는 크지 않습니다. 해외 쪽이 하는 일이 제외 업종 일곱 가지와 겹치는지가 첫 번째 확인 대상입니다.

해외 투자자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가 외국 회사라면 외국투자회사 기준을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기준은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외국투자회사
  •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 투자일 또는 신청일 현재 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인 투자회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인정한 외국투자회사

네 번째 기준은 2025년 4월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외 협회 소속이 아니어도 장관이 인정하면 적격 투자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모회사나 계열 법인이 투자했다면 그 투자자가 네 기준 중 어디에 드는지를 투자자별로 따져야 합니다.

기준마다 판단 시점이 다릅니다

협회 특별회원 기준은 신청일 현재 가입해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 기준은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신청한 날 현재 소속이면 됩니다.

같은 외국 투자자라도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필요한 시점이 달라집니다. 기준을 고를 때 투자일과 신청일을 함께 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투자 계약은 몇 해 전인데 투자자의 협회 가입은 최근이라면 어느 시점에 맞는 기준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해외에 맡긴 개발 비용은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나요

연구개발유형은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외법인이나 해외 개발팀에 맡긴 비용이 여기 들어가는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위탁이나 공동개발 비용은 정해진 기관에 맡긴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 목록에는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전담부서와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비영리법인이 들어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개발팀에 맡겼다고 모두 들어가거나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팀이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로 인정되는 형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조직이 해외에만 있다면

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연구원이 해외법인에 몰려 있는 회사에서 부딪히는 요건입니다.

연구조직이 해외법인 쪽에만 있는 경우 이 네 이름 아래 인정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며, 확인 전에는 국내에 등록된 연구조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유형을 고르세요.

연구비 중 인건비는 전담부서 소속 연구요원과 그 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의 것이 대상입니다. 지배주주와 10%를 넘게 가진 주주, 그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는 빠집니다.

평가를 받는 유형은 해외 사업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받습니다. 해외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계획 안에서 그 역할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평가를 받는 유형은 현장까지 조사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현장조사가 없으므로 해외 구조는 투자자 자격 서류로만 판단받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사업의 성장성만 평가받고 기술 혁신성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해외 사업을 강점으로 내세운다면 성장성 설명 쪽에 담는 편이 유형에 맞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요건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요건은 유효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확인기관이 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재량이라 사유가 생겼다고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 하나입니다.

해외법인을 새로 세우거나 해외에서 새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변화가 요건과 업종에 닿는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업종이 제외 업종 쪽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재확인 때는 해외 변화를 다시 확인합니다

재확인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신규와 같은 신청·평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절차가 같다고 기준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재확인 평가표는 따로 있고 배점이 신규와 다릅니다.

첫 확인 이후 해외법인을 세웠거나 해외 투자자가 들어왔다면, 재확인 신청 전에 그 변화를 유형별 요건에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도 되는 구간

해외 사업장이 영업 거점에 그치고 투자자도 국내 투자기관이라면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정보 입력과 유형 선택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외 업종 일곱 가지와 겹치는지는 목록을 옆에 두고 혼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쪽 업무를 한 줄로 적어 목록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쪽은 해외 투자자의 자격과 해외 연구비의 인정 여부입니다. 두 부분은 회사의 해외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해외 사업장이나 해외법인이 지금 하는 일을 제외 업종 일곱 가지와 하나씩 비교해 보셨습니까?
  • 외국 회사 투자자가 있다면 네 가지 기준 중 어디에 드는지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 연구개발비에 해외법인이나 해외 개발팀에 맡긴 비용이 있다면, 그 상대가 위탁 가능 기관 목록에 드는지 구분해 두셨습니까?

해외 쪽 질문에서만 답이 막힌다면, 그 빈칸이 업종·투자자·연구비 중 어느 줄에 있는지부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구조를 들고 오시면 정리되는 것

가능한 유형은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려 함께 찾아 봅니다.

해외 지사 하나가 걸림돌이 되는지는 그 지사가 하는 일, 투자자의 소속, 연구비를 맡긴 상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4월 이전에 해외 투자자 때문에 벤처투자유형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 볼 만한가요?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한정된 외국투자회사만 적격으로 인정됐고, 2025년 4월 1일부터는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인정하는 회사도 포함됩니다. 당시 탈락 사유가 투자자 자격이었다면 새 기준에 비춰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법인 매출도 분모에 넣나요?
분모는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입니다. 해외법인 매출이 합산되는지 확인기관에 문의하기 전에는 국내 매출만으로 계산해 두세요. 창업 3년 미만이면 이 비율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해외 투자자가 있어도 현장조사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의 소속과 실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 유형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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