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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 2026.10.14

벤처인증조건, 공동대표·각자대표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two men sitting at a table having a conversation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목차

벤처인증조건을 따질 때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라는 형태 자체는 요건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 유형별 요건 어디에도 대표자 수나 대표 방식을 따로 묻는 항목이 없고, 심사는 회사가 받으려는 유형의 요건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대표가 둘이라는 사실이 다른 항목에 영향을 주는 자리는 몇 군데 있습니다. 인건비, 지분, 특허 명의가 그렇습니다. 이 글은 그 자리를 차례로 짚습니다.

요건표에 대표 수는 없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았는지를 봅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를, 혁신성장유형은 중소기업 여부와 평가 결과를 봅니다.

예비벤처유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가 대상이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가 우수해야 합니다.

네 유형 모두 판단 대상이 회사입니다. 대표가 한 명이든 둘이든 같은 표를 보게 되고, 각자대표라는 이름이 유형 선택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신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신청기업이 신청서를 작성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기관에 냅니다. 신청 주체는 기업이라서, 대표 두 사람이 각자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첨부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획서입니다. 확인기관이 세부지침으로 정한 서류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대표 체제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직접 해도 되는 구간

시스템에 가입하고 신청서를 쓰고 사업자등록증과 등기 서류를 올리는 일까지는 직접 하셔도 됩니다. 공동대표든 각자대표든 이 구간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무엇을 만들고 어디에 팔 계획인지를 쓰는 일이라 대표 체제와 무관합니다.

어려워지는 쪽은 그 뒤입니다. 대표 두 사람의 지분과 급여, 출원 명의가 요건 계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지분과 급여, 출원 명의를 회사 사정에 맞춰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서류를 완비한 날부터 기간이 셉니다

신청서나 첨부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확인기관은 빠진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여부를 통지하는 기한은 서류를 완비하고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대표 변경 등기가 덜 끝난 채 신청하면 보완 요청이 오고, 그만큼 시작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벤처투자유형이 30일 이내,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이 45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접수가 완료된 날에서 출발합니다.

평가를 받는 유형은 현장까지 조사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받고 현장조사는 없습니다. 투자 계약과 투자기관의 자격이 서류로 확인되면 심사가 끝납니다.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은 평가를 받고, 그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사업 성장성 평가표에는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과 기업가정신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이 들어 있습니다. 두 대표가 같은 사업 그림을 말하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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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Docusign · Unsplash

예비벤처유형은 법인 설립 전에도 해당합니다

예비벤처유형의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법인을 세울 계획이라면 설립 전 단계에서 이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 전이라 아직 없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기업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첨부 서류의 구성이 이렇게 다릅니다.

연구개발유형에서는 대표의 인건비가 걸립니다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연구소나 전담부서 소속 연구요원, 그리고 그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직책이 아니라 소속과 하는 일이 기준입니다.

지배주주와 총발행주식의 10%를 넘게 가진 주주, 그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는 빠집니다. 공동대표가 연구도 직접 맡는 회사라면 이 규정이 바로 적용됩니다.

10%를 넘게 가진 대표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서 빠집니다.

비율의 분모는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입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아니라 직전 4개 분기 기준입니다.

업종별 기준은 5%부터 시작하고,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은 매출 50억 미만 구간에서 10%를 요구하므로, 업종을 먼저 정하고 비율을 봐야 합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이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이 넘은 회사는 지배주주·10% 초과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를 뺀 금액으로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특허 우선심사는 출원인 명의를 봅니다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우대 중 특허와 실용신안 우선심사는 두 조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출원인과 기업 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하고, 확인받은 업종과 출원한 발명의 관련성도 있어야 합니다.

공동대표 회사에서는 출원인이 회사인지, 대표 중 한 명인지에 따라 명의 대조 결과가 달라집니다.

업종 관련성은 명의와 별개 조건입니다. 명의가 맞아도 발명이 확인받은 업종과 관련이 없으면 우선심사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대표자 문제는 이어집니다

확인 취소 사유 중에는 대표자나 최대주주가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숨겨서 주주와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 체제와 무관하게 대표자 개인의 행위가 회사의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다면 반드시 취소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와 휴업·폐업·파산 등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각 사유의 세부 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공동대표 사이의 분쟁이 있다면 이 항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지분이 10%를 넘는 대표가 연구원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까?
  • 특허 출원인 명의가 회사입니까, 대표 개인입니까, 대표 개인이라면 둘 중 누구입니까?
  • 현재 등기부의 대표 체제가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같습니까?

대표 지분, 인건비, 출원 명의는 한 회사 안에서도 사람마다 답이 다르게 나오기 쉬운 항목입니다.

마무리

대표 두 분의 지분과 인건비가 어느 유형 요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따져 봅니다.

대표가 둘이라는 사실은 요건표에 없지만, 두 분의 지분과 인건비와 출원 명의는 요건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대표 회사도 벤처투자유형을 받을 수 있나요?
벤처투자유형이 묻는 것은 중소기업인지,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았는지입니다. 대표가 몇 명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투자요건 심사로 끝나고 현장조사가 없어서, 대표 두 사람이 현장에서 설명할 일도 없습니다.
공동대표로 법인을 세우기 전에도 예비벤처유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비벤처유형의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법인 설립 전이라는 이유로 막히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 서류는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어서, 아직 없는 서류를 내라는 요구도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류가 부족하면 신청이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고,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확인기관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이 어려우면 시스템에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서류는 철회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빠지는 인건비는 어디까지인가요?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제외 대상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전부 행사하면 총발행주식의 10%를 넘게 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직책이 대표인지는 기준이 아니고, 지분과 관계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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