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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 2026.10.14

기업부설연구소연구원자격, 파견직·계약직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a man and a woman in lab coats looking at something in a cabinet
사진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 Unsplash
목차

기업부설연구소연구원자격, 무엇부터 봐야 하나

기업부설연구소연구원자격은 많은 분들이 검색창에 그대로 쳐 보는 말입니다. 파견직이나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이 검색의 실제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고용형태 자체는 인정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실제로 연구업무를 하고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다만 파견직은 소속을 증명하는 방식이 정규직과 다릅니다. 그 지점에서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연구전담요원 인정의 1차 기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전담부서등에 소속돼 있는지, 그리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에 실제로 종사하는지입니다.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인력도 포함됩니다. 연구원 옆에서 실험을 보조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인력도 인건비 인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름이 연구원인지, 직급이 무엇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용형태는 인정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파견직이라서, 계약직이라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규직이든 파견직이든 전담부서 소속으로 연구업무를 하면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고용형태 자체가 연구전담요원 인정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계약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제외되지도 않습니다. 단기 계약직이라도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woman in white dress shirt holding black and white bottle
사진 National Cancer Institute · Unsplash

실제로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제외 여부를 정하는 것은 지분 관계이고, 고용형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전부 행사하면 총발행주식의 10%를 넘게 되는 사람이 여기 해당합니다.

지배주주나 총발행주식 10%를 초과해 보유한 주주, 그리고 그 사람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정규직 임원이어도 이 조건에 걸리면 인건비가 인정되지 않고, 파견직이어도 이 조건에 안 걸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파견직 연구원, 소속을 어떻게 입증하나

파견직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파견회사이고, 실제 업무지시는 파견받은 회사에서 받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소속을 보여주는 서류가 정규직과 다릅니다.

조직도에 그 연구원이 전담부서 소속으로 올라가 있는지, 파견계약서에 수행 업무가 연구개발로 적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업무일지나 출근기록처럼 실제로 연구업무를 수행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기 계약직, 계약기간보다 이것이 문제다

단기 계약직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계약기간보다 그 기간 동안 연구업무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계약이 몇 달짜리였는지보다, 그 기간 동안 전담부서 소속으로 올라가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으려는 인건비라면, 그 기간의 업무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벤처기업은 인정기준이 완화돼 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회사는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2명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창작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나 기업창작전담부서는 3명 이상이면 인정기준을 채웁니다.

인원을 채우는 방식에 파견직이나 계약직을 포함할 수 있는지는 앞서 본 소속·업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판단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바로 영향받는 것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서 빠집니다. 그 금액이 빠지면 연구개발비 합계와 매출액 대비 비율이 같이 줄어듭니다.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이 비율이 기준선을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건비 하나가 그 비율을 기준선 아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전담요원 인정 여부는 신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서류 문제이지, 인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보낼 서류와 우리가 하는 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는지는 통화에서 소속 구조부터 함께 가려 봅니다.

지분 관계가 걸리는 인력이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아직 다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부터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어느 쪽일까

  • 그 연구원이 조직도에 전담부서 소속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 파견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수행 업무가 연구개발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 지배주주나 총발행주식 10% 초과 주주, 혹은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세 질문 중 하나라도 바로 답이 안 나온다면, 그 인건비는 아직 연구개발비로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마무리

파견직이든 계약직이든, 연구전담요원 인정은 고용형태가 아니라 소속과 업무 증빙에서 정해집니다. 그 인력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지는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려 함께 가려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견직 연구원도 연구개발비 인건비로 인정되나요?
고용형태만으로는 인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파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연구개발 업무가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단기 계약직 연구원의 인건비도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계약 기간의 길이보다 그 기간 동안 전담부서 소속으로 연구업무를 했다는 근거가 있는지를 봅니다.
지배주주인 가족이 연구소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배주주 본인뿐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도 인건비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지분 관계가 그 기준입니다.
벤처기업이면 연구전담요원 인원 기준이 낮아지나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부설연구소는 2명 이상이면 인정기준을 충족합니다. 창작 분야는 3명 이상입니다.
연구전담요원 인정 여부를 확인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조직도나 계약서 중 일부가 아직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려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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