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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갱신방법, 만료 전 언제부터 무엇을 챙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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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d Hardie · Unsplash
목차

벤처기업확인서갱신방법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만료일의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재확인을 신청하면 되고, 그 안에 내야 유효기간이 끊기지 않습니다.

재확인은 새로 받는 일이 아니라 같은 절차를 한 번 더 밟는 일입니다. 구간이 열리기 전부터 챙기기 시작하면 마감에 쫓기지 않습니다.

재확인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가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열려 있는 셈입니다.

만료일이 연말이면 신청은 늦가을부터 열리고 새해 첫 달 안에 닫힙니다. 확인서에 적힌 만료일을 먼저 펴 보면 구간의 양 끝이 바로 나옵니다.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이고, 갱신하면 3년이 다시 붙습니다. 달력에 구간 시작일을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쉬운 준비입니다.

구간 안에서 신청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는 이유

구간 안에 신청해서 재확인이 되면 확인일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잡힙니다. 심사가 끝난 날이 아니라 만료 다음 날부터 3년이 흐르는 구조입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려도 새 유효기간의 시작점은 만료 다음 날로 고정됩니다. 구간 초반에 내든 마지막 주에 내든 시작점은 같습니다.

시작점이 같아도 아무 때나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리기간은 접수가 끝난 날부터 세기 때문에, 빈칸 없이 채워 내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구간을 놓치면 확인일이 달라집니다

구간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확인일은 확인서가 발급된 날이 됩니다. 종전 만료일 다음 날로 이어 붙지 않으니 유효기간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만료 후 1개월 안에 낸 신청은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발급일이 곧 확인일이라, 틈이 있는 만큼 3년의 시작도 뒤로 밀립니다.

구간을 놓쳤다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확인일을 만료 다음 날로 당기는 효과는 얻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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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mar Al-Ghosson · Unsplash

만료 전에 책상에서 확인해 볼 항목

혼자 확인해 볼 항목부터 적습니다. 모두 지금 책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확인서에 적힌 유형과 만료일
  • 직전 4개 분기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유형이라면)
  •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 신고한 주업종과 지금 사업 내용의 차이
  • 신청 기술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앞쪽 항목은 유형의 요건과 이어지고, 뒤쪽 항목은 평가 점수와 이어집니다. 확인서 유형에 해당하는 줄부터 챙기면 됩니다.

업종이 두 개 이상이면 주업종을 무엇으로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인 당시와 사업 내용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알고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재확인도 신규와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재확인은 신규 확인과 같은 신청·평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유형·업종·지역에 맞는 전문평가기관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 완료일부터 벤처투자유형 30일,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 45일 이내입니다. 이어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평가를 받는 유형은 서류검토에 이어 현장조사까지 받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 심사만 거치므로 현장조사가 없습니다.

평가표의 배점은 신규와 다르게 매겨집니다

절차는 같아도 평가표는 재확인 신청 기업용이 따로 있습니다. 처음 받을 때 준비한 방식 그대로는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유형 평가표로 예를 들면, 기술의 차별성은 신규에서 20%이던 것이 재확인에서 30%가 됩니다. R&D실적도 10%에서 20%로 올라갑니다.

사업성과는 재확인 평가표에만 있는 지표이고 배점이 20%입니다.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신규·재확인 평가표 모두에 10%로 들어 있으니, 지난 3년간 쌓은 성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 받은 유형에 따라 챙길 것이 달라집니다

연구개발유형이라면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 요건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때 연구개발비 비율의 분모는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입니다.

매출이 늘면 분모가 커져서 비율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업종별 기준 비율도 매출 구간에 따라 달라지니 두 값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혁신성장유형은 연구개발비 비율이 아니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로 판단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같은 평가 중에서 사업의 성장성만 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투자자가 외국투자회사인 벤처투자유형이라면 적격 기준 네 가지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비벤처유형으로 받은 회사는 시점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의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이 유형은 확인일이 잡히는 방식부터 다른 유형과 다릅니다.

예비벤처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을 신청하면 확인일은 창업일이 됩니다. 이 1개월을 넘기면 확인서 발급일이 확인일입니다.

예비벤처유형 확인 후 1년 이내에 혁신성장유형으로 재확인을 신청하면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창업일 1개월과 이 1년 중 어느 쪽이 먼저 닫히는지 달력에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갱신 비용은 신규와 같지 않습니다

재확인은 정부지원금이 줄어서 기업이 내는 몫이 신규보다 커지는 구조입니다. 신규 때 낸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어긋납니다.

비용은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노비즈 인증이나 예비벤처 확인 이력이 있으면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은 여기서 적지 않습니다. 본인 유형의 재확인 비용은 신청 전에 확인기관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직접 해도 되는 일과 전화로 확인할 일

확인서 만료일을 찾고, 구간을 달력에 적고, 온라인 신청 화면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직접 하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남는 갈림길은 처음 받은 유형이 지금도 맞느냐입니다. 매출 구간이 바뀌었는지, 연구조직이 그대로인지, 투자자가 적격 기준에 드는지에 따라 같은 회사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갈림길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서, 통화로 두어 가지만 여쭙고 어느 유형이 맞는지 짚어 드립니다.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확인서의 만료일과 처음 받은 유형을 지금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 직전 4개 분기 기준으로 그 유형의 요건이 아직 유지됩니까?
  • 확인 이후 매출 구간이나 신고 업종, 연구조직에 바뀐 것이 있습니까?

만료일이나 유형이 바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간이 열리기 전에 그 칸부터 채우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마무리

만료일 앞뒤로 열린 구간 안에서 신청하면 3년은 끊기지 않습니다. 남는 변수는 처음 받은 유형의 요건이 지금도 맞느냐 하나이고, 그 확인은 5분 통화면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건당 1회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벤처투자유형이 20일, 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이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갱신된 확인서가 나온 뒤에 할 일이 있나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기업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확인마크는 유효기간 동안 사업장 게시와 홍보에 쓸 수 있으니, 새 확인서가 나온 뒤에 함께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갱신 전까지 안심해도 되나요?
유효기간 중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휴업·폐업 등에 이르면 확인기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지만, 그 결과 유형의 요건이 깨졌다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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