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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발급, 심의가 끝난 뒤 통보·재발급·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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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ytonn Photography · Unsplash
목차

벤처기업확인서발급 심의가 끝나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경우 확인기관의 장이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신청 기업에 통보합니다. 결과는 합격과 불합격만 알려 주는 방식이 아니라,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유를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심의가 끝나면 무엇이 오나요?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확인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확인기관의 장이 내줍니다.

요건 미비 등으로 발급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 사유가 통보됩니다. 이 통보는 확인기관의 의무라서, 미발급이면 사유가 함께 통보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은 날부터 할 일이 나뉩니다. 발급이면 확인서의 유형과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미발급이면 통보된 사유부터 읽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확인서가 나오기까지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이내입니다.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은 45일 이내입니다.

세 유형을 묶어서 45일로 기억하는 분이 많은데, 예비벤처유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형에 따라 결과 시점이 한 달 넘게 차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매주 열고, 위원 7인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평가를 받는 유형은 서류검토에 이어 현장조사까지 거치고,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 심사만 받습니다.

어떤 확인서를 받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벤처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 확인기관의 장이 정해진 서식으로 내줍니다.

예비벤처유형은 다릅니다. 예비벤처유형의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이고, 이들에게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가 따로 발급됩니다.

예비벤처유형으로 신청했다면 일반 벤처기업확인서가 아니라 별도 서식의 확인서가 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제출처에서 어느 쪽 확인서를 요구하는지 미리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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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ignature Pro · Unsplash

발급이 안 되면 어떻게 통보되나요?

벤처기업 요건이 맞지 않는 등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확인기관의 장이 그 사유를 신청 기업에 알립니다. 사유가 서면으로 오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다음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이의신청은 통보된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아 확인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당 1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벤처투자유형이 20일 이내, 연구개발유형과 혁신성장유형이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예비벤처유형의 이의신청 결과 기한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항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예비벤처유형이라면 사유를 받을 때 확인기관에 기한을 물어야 합니다.

영문·중문 확인서는 따로 받나요?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를 요청하면 확인기관이 해당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때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문 확인서를 받은 뒤 별도로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요청할 때는 정해진 신청 서식을 갖춰야 합니다. 해외 바이어나 투자자에게 제출할 계획이 있다면 발급 직후 요청하는 편이 일정상 편합니다.

발급 뒤 공시는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기업 정보가 공시됩니다. 확인서 종이와 시스템 공시가 따로 움직이는 셈입니다.

공시된 정보는 기업을 조회하는 쪽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발급받은 확인서의 기재 사항과 시스템에 올라간 정보가 같은지 맞춰 보면 오류를 일찍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발급을 받나요?

유효기간 중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가 바뀌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 이 사유에서 빠집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사유입니다. 이때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와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합니다.

합병과 상법상 조직 변경도 재발급 사유입니다. 재발급은 정해진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재발급하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 그대로입니다. 재발급을 받는다고 3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합병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합병 때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합병으로 벤처기업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재발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합병 후 벤처투자 요건이나 업력 같은 항목이 요건 기준에 못 미치게 바뀌면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발급 이후 합병이나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확인서 발급 이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중 바뀔 예정인 것이 있습니까?
  • 합병이나 전환 뒤에도 신청 당시의 요건이 유지됩니까? 합병 후 벤처투자 금액, 업력, 평가 기준 항목이 기준을 채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질문 중 합병이나 전환이 걸려 있고 그 뒤 요건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대표자 변경이 개인사업자에게는 재발급 사유가 아니라는 점, 합병은 지분율이 높은 쪽 기간을 따른다는 점이 이 글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결과 통보 이후에 일정이 바뀔 회사라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통화에서 먼저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급된 확인서를 영문이나 중문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확인기관이 해당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주는 것이 아니라 발급할 수 있다는 구조이므로, 해외 거래처 제출 일정이 있다면 국문 확인서를 받은 직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호나 대표자를 바꾸면 확인서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가 바뀌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 이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 재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남은 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합병하면 확인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합병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또 합병 때문에 벤처기업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재발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은 확인서 이름도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은 일반 벤처기업확인서가 아니라 예비벤처기업확인서라는 별도 서식으로 발급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단계의 확인서이므로, 받은 뒤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어느 유형으로 이어갈지 따져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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