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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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한 뒤 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신청이 반려된 것이 아니라 접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빠진 것이 있으면 확인기관의 장이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서류 보완 요청은 무엇을 뜻하나요?
보완 요청은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으니 채워 달라는 안내입니다.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통보가 아닙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시스템에 신청 버튼을 눌렀더라도 서류가 비어 있으면 아직 접수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완 요청을 받으면 놀랄 일이 아니라 접수를 마무리하라는 신호로 읽으면 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신청기업은 벤처기업확인신청서를 작성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기관에 제출합니다. 우편이나 방문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신청서를 올릴 때 첨부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둘이 한 묶음이라서, 신청서만 올리고 첨부를 빠뜨리면 그대로 보완 요청 대상이 됩니다.
보완 요청도 같은 시스템에서 이어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니, 신청 후에는 시스템 안내를 자주 확인해 두십시오.
첨부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본 첨부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획서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확인기관이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서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세부지침으로 추가되는 서류는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는 모든 유형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유형이나 사업자 형태에 따라 안 내도 되는 서류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비벤처유형으로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가 대상이라, 아직 이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때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법인 등기 자체가 없으니 당연한 예외입니다.
면제는 신청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확인기관이 면제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해 빼고 냈다가 보완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 오는 흔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가장 흔한 경우는 필수 서류 자체가 빠진 때입니다. 신청서는 올렸는데 사업계획서를 빠뜨렸거나, 법인인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안 낸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다음은 서류는 있는데 내용이 신청서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나 대표자 정보가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다르면, 확인기관이 맞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유형에 따라 면제된다고 생각했던 서류가 실제로는 면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느 서류가 어느 유형에서 면제되는지는 위 면제 규정을 기준으로 먼저 대조해 보십시오.
보완 요청 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순서는 단순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고, 빠진 서류를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서류가 완비되면 확인기관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처리기간 기준은 아래 처리기간 절에 있습니다. 접수증이 교부되면 확인기관이 평가 담당을 정하고, 평가를 받는 유형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벤처확인위원회 심의로 넘어갑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 심사만 거칩니다.
즉 보완 단계는 본 심사 앞의 접수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전체 일정의 출발선을 정합니다.
처리기간은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나요?
처리기간은 서류를 완비해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보완 요청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보완을 끝내고 접수증을 받은 시점이 기준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이내입니다.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은 45일 이내입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보완을 일주일 늦게 내면 확인서도 대략 그만큼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가 맞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신청이나 접수를 철회하려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합니다.
확인기관이 철회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시스템으로 철회를 승인한다고 통보합니다. 요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인 통보까지 받아야 철회가 마무리됩니다.
보완이 어려운 서류가 있거나 유형을 다시 고르고 싶다면 철회 후 재신청이 선택지가 됩니다.
이미 낸 서류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시스템에는 스캔본이나 제출용 파일을 올리기 때문에 원본을 보낼 일은 없습니다.
재신청을 생각한다면 이전에 어떤 서류를 어떤 내용으로 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같은 서류를 다시 만들 때 내용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보완 단계에서 직접 해도 되는 일과 짚어 볼 일은 무엇인가요?
빠진 서류를 시스템에 올리는 일, 사업자등록증 같은 기본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일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고 안내대로 하면 됩니다.
짚어 볼 것은 어느 유형으로 신청한 상태인가입니다. 예비벤처유형이라 면제된 서류를 안 낸 것인지, 면제 대상이 아닌데 빠진 것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신청한 유형과 사업자 형태가 서류 구성과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유형과 사업자 형태를 직접 대조하기 어려우시면, 통화로 두어 가지만 여쭙고 어느 쪽인지 바로 알려 드립니다.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지금 신청한 유형이 무엇인지, 그 유형에서 면제되는 서류가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라면 신청 화면의 안내에서 면제 서류 목록을 보십시오.
-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내야 할 등기 서류가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까? '아니오'라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구분을 보십시오.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대표자 정보가 신청서 내용과 일치합니까? '아니오'라면 어느 쪽 기재가 맞는지 정해 신청서나 서류를 고쳐 다시 올리십시오.
세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해당 줄의 확인부터 마친 뒤 보완 방향을 잡으십시오.
마무리
보완 요청이 오면 먼저 면제된 서류와 빠뜨린 서류를 구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구분이 서면 보완도, 철회 뒤 재신청도 방향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완 요청을 받은 뒤 신청을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하면 됩니다. 확인기관이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시스템으로 철회 승인을 통보합니다. 철회가 승인된 뒤에도 이미 낸 서류는 돌려받지 못하니, 철회 전에 어떤 서류를 냈는지 따로 정리해 두면 재신청 때 편합니다.
- 보완 요청을 받은 동안에도 처리기간이 흘러가나요?
- 흘러가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은 서류를 모두 갖춰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보완이 끝나기 전에는 접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보완을 늦게 낼수록 확인서도 그만큼 늦게 나옵니다.
- 예비벤처유형은 어떤 서류를 안 내도 되나요?
- 예비벤처유형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는 유형과 관계없이 그대로 내야 합니다. 다만 면제는 확인기관이 정하는 것이어서, 면제된다고 보고 빼기 전에 신청 화면의 안내에서 면제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라서 해당 서류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사업계획서는 유형과 관계없이 첨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