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서갱신, 유효기간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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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갱신을 앞두고 먼저 알아둘 것은, 유효기간이 확인일부터 3년이라는 점입니다. 그 확인일이 언제로 잡히는지는 신청한 시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확인도 신규와 같은 신청·평가 절차를 밟습니다. 날짜를 잘못 잡으면 유효기간에 빈 구간이 생길 수 있어서, 경우별로 하나씩 짚어 봅니다.
확인일이 정해지는 세 가지 경우
확인일은 새 유효기간 3년이 시작되는 기준 날짜입니다. 확인서에 찍힌 발급일과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 기존 벤처기업이 만료일 두 달 전부터 만료 후 한 달 사이에 신청한 경우: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예비벤처기업이 창업일로부터 한 달 안에 벤처기업을 신청한 경우: 창업일
- 위 두 경우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 확인서 발급일
첫 줄이 갱신의 기본 경로이고, 둘째 줄은 창업 직후 예비벤처의 몫입니다. 셋째 줄에는 앞의 둘에서 밀려난 경우가 전부 들어옵니다.
만료일 근처에서 신청하면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신청이 만료 두 달 전부터 만료 후 한 달 사이에 있으면 새 확인일은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새 3년이 그날부터 시작하므로 빈 구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판정의 기준은 신청한 날입니다. 심사를 마치고 확인서가 발급되는 날은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이어지는지는 신청한 날짜 하나로 정해집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라도 한 달 안이라면 같은 경로에 들어갑니다. 만료일 당일이 마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신청 구간은 만료일 앞뒤로 어떻게 잡히나요
구간의 시작은 만료일 두 달 전이고, 끝은 만료일 한 달 뒤입니다. 앞뒤 길이가 다르니 시작일과 끝일을 달력에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이 되는 만료일은 현재 확인서에 적힌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구간 계산은 모두 이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구간이 열리기 전에 준비를 시작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을 올리는 날짜는 구간 안이어야 합니다.
예비벤처유형이 창업 직후 신청하면 확인일이 앞당겨집니다
예비벤처유형의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이 단계의 회사가 창업일로부터 한 달 안에 벤처기업을 신청하면 확인일이 창업일이 됩니다.
확인서가 창업일보다 한참 뒤에 발급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창업일부터 셉니다. 발급일과 유효기간 시작일이 서로 다른 확인서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경로의 변수는 창업일을 어느 날로 잡느냐입니다. 법인 등기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다르면 한 달 안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일이 한 달 안인지가 확인일을 앞당길지 정합니다.
구간을 지나서 신청하면 발급일이 확인일이 됩니다
만료 후 한 달이 지났거나 다른 경로에 맞지 않으면, 확인일은 확인서가 발급된 날입니다. 종전 만료일 다음 날이 아니라 발급일부터 새 3년이 시작합니다.
만료일과 발급일 사이에는 유효한 확인서가 없는 구간이 남습니다. 그 사이에 확인서를 요구하는 지원사업이나 계약이 걸려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발급일은 처리기간이 끝나야 정해지므로 신청한 뒤에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로에서는 신청을 늦출수록 공백이 길어집니다. 구간을 놓치면 새 3년의 출발점이 발급일로 밀립니다.
구간보다 일찍 신청해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료일 두 달 전보다 이르게 신청하면 첫 번째 경우의 조건에 맞지 않아 발급일이 확인일이 됩니다. 서두르는 쪽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종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 3년은 발급일부터 셉니다. 남은 기간만큼은 새 확인서의 3년에 합쳐지지 않고 사라지는 셈입니다.
일찍 내려던 이유가 처리기간 걱정이라면 다음 소제목의 기간부터 보십시오.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처리기간은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확인서가 발급되는 날까지로 셉니다.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이내입니다.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은 45일 이내입니다. 구간 안에 신청했다면 이 기간 중에 만료일이 지나도 확인일은 만료일 다음 날로 유지됩니다.
기간이 걱정되어 앞당기고 싶다면, 구간이 열리는 날에 맞춰 내는 것이 공백 없이 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재확인은 절차가 같고 평가표는 다릅니다
재확인은 신규 확인과 같은 신청·평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유형과 업종, 지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이 자동으로 배정되는 흐름도 같습니다.
평가를 받는 유형은 현장까지 조사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요건심사만 거칩니다.) 재확인이라고 해서 현장 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표의 배점은 신규와 다릅니다. 기술의 차별성과 R&D실적의 비중이 커지고, 사업성과 항목은 재확인에만 들어갑니다. 절차는 같아도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경우인지 가려 드립니다
앞의 세 경우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만료일, 창업일, 신청일 세 날짜로 정해집니다. 날짜가 둘 이상 얽히면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만료일·창업일·신청일을 맞춰 보면 달라집니다. 예비벤처유형으로 시작한 회사인지 여부는 따로 여쭙고, 통화로 두어 가지만 확인한 뒤 바로 가려 드립니다.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직접 하셔도 되는 구간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경로일까
- 현재 확인서의 만료일을 말할 수 있고, 오늘이 그 두 달 전과 만료 한 달 뒤 사이에 있습니까?
- 예비벤처유형으로 시작했다면 창업일이 언제이고, 신청은 그 한 달 안에 냈습니까?
- 구간을 이미 지났다면, 새 확인서의 발급일과 종전 만료일 사이가 비어도 괜찮은 상태입니까?
세 질문 모두 날짜를 대조하면 답이 나오는데, 마지막 질문만은 날짜가 아니라 공백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날짜가 어긋나는 순간 새 3년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지금 하실 일은 현재 확인서의 만료일에서 두 달 앞선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확인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확인기관은 벤처기업협회 한 곳이고, 신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올립니다. 처음 받을 때와 같은 창구이므로 새로 익힐 경로는 없습니다.
- 새 확인서를 받은 뒤에 해야 할 일이 있나요?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기업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를 마치면 유효기간 동안 확인마크를 사업장 게시나 홍보에 쓸 수 있습니다.
- 재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결과를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고, 건당 1회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유효기간 계산과 별개로 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