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수정 2026.10.14
벤처기업확인 신청 전, 특허와 상표는 언제 출원해야 유리한가요?
목차
답부터 드리면, 시점은 유형이 정합니다
특허와 상표를 미리 출원해 둘수록 유리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어느 확인유형으로 신청할지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평가에 아예 들어가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특허라도 등록까지 끝낸 상태인지, 심사를 기다리는 출원 상태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유형과 출원 상태, 이 두 가지가 시점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네 유형이 지식재산권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을 충족했는지만 심사합니다. 현장조사 자체가 없고,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을 따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사업의 성장성만 평가받습니다. 기술의 혁신성을 따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이라는 항목 자체가 이 유형의 평가표에는 없습니다.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은 다릅니다. 두 유형 모두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함께 평가받고, 그 기술 혁신성 항목 안에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특허·상표의 출원 시점이 신청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쪽은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입니다.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10퍼센트짜리 독립 항목입니다
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의 평가표에는 기술 혁신성 아래 여러 지표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배점 10퍼센트인 독립 지표입니다.
이 비중은 신규 신청과 재확인 신청 양쪽 평가표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창업 연차와 상관없이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지가 꾸준히 반영됩니다.
그러니 혁신성장이나 예비벤처유형으로 갈 계획이라면, 신청서를 쓰는 시점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출원을 끝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신청 직전에 서두르면 심사 대기 상태조차 못 만들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과 상표는 반영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평가지표 설명을 보면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신청한 기술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봅니다. 기술과 바로 연결되는 쪽은 특허와 실용신안입니다.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권리라 기술 자체와의 연관성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 특허·실용신안만큼 직접 반영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표를 아예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평가 점수를 목적으로 출원 시점을 당긴다면, 우선순위는 기술과 연결된 특허·실용신안 쪽입니다.
우선심사 혜택은 등록 전, 출원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우선심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를 앞당겨 등록까지 가는 시간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심사가 끝나지 않은 출원에만 쓸모가 있습니다. 확인을 받기 전에 이미 등록까지 끝낸 특허는 더 앞당길 심사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확인 신청 시점에 출원이 심사 대기 상태인지 등록까지 끝난 상태인지에 따라 혜택을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출원인 명의를 지금부터 맞춰야 하는 이유
우선심사 혜택을 받으려면 출원인과 기업 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확인받은 업종과 출원한 발명도 관련 있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맞고 하나가 어긋나면 혜택 대상에서 빠집니다.
직원 명의로 출원했거나 계열사 명의로 출원한 특허는 이 기준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명의를 옮기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출원 당시부터 명의를 맞춰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 설립 전이라면 출원인 이름을 누구로 할까
예비벤처유형은 법인 설립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회사가 없는 단계에서 출원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우선심사 혜택의 명의 기준은 기업 명의만이 아니라 대표자 명의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대표자가 될 사람의 개인 명의로 출원해두면 이 기준에서 일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공동창업자나 제3자 명의로 출원해두면 나중에 명의를 옮기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업종과 발명의 관련성도 같이 봅니다
명의가 일치해도 발명이 신청 업종과 관련 없으면 우선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평가에서도 신청기술과의 연관성을 따집니다.
업종을 정하지 않은 채 아무 특허나 모아두면 관련성 기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개발비로도 잡힙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을 평가받지 않지만, 특허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직전 네 분기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내역을 잘 정리해두면 이 비율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어느 확인유형으로 신청할지 이미 정했습니까?
- 보유한 특허나 상표가 아직 심사 대기 중입니까, 등록까지 끝났습니까?
- 출원인 명의가 지금 신청하려는 회사나 대표자 이름과 같습니까?
세 질문의 답이 유형별로 다르다면, 출원 시점과 명의를 다시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 둘 것
보유한 특허·상표가 어느 항목에 반영되는지는 상담에서 항목별로 맞춰 봅니다. 출원인 명의와 업종의 관련성도 함께 봐 드립니다.
같은 특허라도 어떤 유형에서는 점수로 잡히고, 어떤 유형에서는 비용 내역으로만 남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출원 시점만 당기면 애써 낸 특허가 기대와 다른 유형에 묶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표도 특허처럼 우선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우대지원 목록에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우선심사만 올라 있습니다. 상표가 이 혜택에 포함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미 등록까지 끝낸 특허는 손해인가요?
- 아닙니다.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평가에는 등록된 특허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심사 대기 상태를 전제로 하는 우선심사 혜택만 쓸 수 없게 됩니다.
- 대표자 개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도 인정되나요?
- 우선심사 혜택은 출원인과 기업 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같은지를 봅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 출원은 이 기준에서 일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연구개발유형은 특허가 전혀 의미가 없나요?
- 보유현황 자체는 그 유형의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와 관련해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 상표 출원 비용도 연구개발비 비율 계산에 들어가나요?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 상표 관련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등 기술개발·인력개발 항목만 해당합니다.